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경우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2조의2 등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내국법인 A는 현지법인이 사용할 자산을 현지법인 설립 전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
- 매매계약서에 현지법인에게 양도될 목적으로 매수한 것으로서 매도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음
○ A법인은 자산 매입 후 2개월 이내에 현지법인에게 매각하고자 하며 매매가격은 국조법상 정상가격 산출시 비교가능제3자가격법을 사용하고자 함
- 이 때 비교가능거래로서 ①내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인 2개월 전에 비특수관계자로
부터 매입한 ‘동일자산’의 거래가격과 ②외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인 매각시점에 매각
되는 자산과 비슷한 ‘유사자산’에 대한 거래가격을 고려할 수 있음
2. 질의내용
○
선박 매각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출함에 있어 “내부의 비교 가능한
거래”와 “외부의 비교 가능한 거래”가 존재할 경우 적용순위
3. 관련법령
○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
【정상가격의 산출방법】
①
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
가
격으로 한다. 다만,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.
1.
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: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
에서 그 거래와
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
으로 보는 방법
2. 재판매가격방법: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
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
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
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
3.
원가가산방법: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
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
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
4.
이익분할방법: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
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
측
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
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
5.
거래순이익률방법: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
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
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
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
6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
○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5조 【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】
①
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
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.
1.
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
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. 이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가.
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
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
나.
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
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그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
2.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ㆍ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
3.
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
거래를
비교하기 위하여
설정된 경제 여건, 경영 환경 등에 대한
가정(假定)이
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
4.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
5.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거래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합성이 높을 것
②
제1항제1호에 따라 비교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
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, 사업활동의 기능,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, 사용되는 자산, 계약
조건, 경제 여건, 사업전략 등의 요소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
정하는 사항을 분석하여야 한다.
③
제1항제5호에 따라 적합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 거래에서 가격
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 중 어느 지표가 산출하기 쉬운지 여부, 특수관계 거래를
구별하는 요소가 거래되는 재화나 용역인지 또는 수행되는 기능의 특성인지 여부
, 거래순이
익률방법 적용 시 거래순이익률 지표와 영업활동의 상관관계 등에
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.
○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
【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 등】
①
제5조제1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정상가격을
산출
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의
사업
환경 및 특수관계 거래 분석, 내부 및 외부의 비교가능한
거래에
대한
자료 수집,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가격ㆍ이윤
또는 거래순이익 산출, 비교가능한 거래의 선정 및 합리적인 차이
조정 등의 분석절차를 통하여 정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.
○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
【비교가능성 및 적합성
평가 등】
①
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
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5조
제2항에 따라 비교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하여야 한다.
1.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
가.
유형재화의 거래인 경우: 재화의 물리적 특성, 품질 및 신뢰도
, 공급 물량ㆍ시기 등 공급 여건
나. 용역의 제공인 경우: 제공되는 용역의 특성 및 범위
다.
무형자산의 거래인 경우: 거래 유형(사용허락 또는 판매 등), 자산의
형태(특허권, 상표권, 노하우 등), 보호기간과 보호 정도, 자산 사용으로 인한 기대편익
2.
사업활동의 기능: 설계, 제조, 조립, 연구ㆍ개발, 용역, 구매, 유통
, 마케팅, 광고, 운송, 재무 및 관리 등 수행하고 있는 핵심 기능
3.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: 제조원가 및 제품가격 변동 등 시장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,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ㆍ사용 및 연구ㆍ개발 투자의 성공 여부 등에 따른 투자위험, 환율 및 이자율 변동 등에 따른 재무위험, 매출채권 회수 등과 관련된 신용위험
4. 사용되는 자산: 자산의 유형(유형자산ㆍ무형자산 등)과 자산의 특성(내용연수, 시장 가치, 사용 지역, 법적 보호장치 등)
5.
계약 조건: 거래에 수반되는 책임, 위험, 기대편익 등이 거래당사자
간에 배분되는 형태(사실상의 계약관계를 포함한다)
6.
경제 여건: 시장 여건(시장의 지리적 위치, 시장 규모, 도매ㆍ소매
등 거래단계, 시장의 경쟁 정도 등)과 경기 순환변동의 특성(경기ㆍ제품 주기 등)
7.
사업전략: 시장침투, 기술혁신 및 신제품 개발, 사업 다각화, 위험
회피 등 기업의 전략
②
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적합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
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분석하여야 한다.
1.
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할 경우: 비교대상 재화나 용역 간
에
동질
성이
있는지 여부. 이 경우 거래 시기, 거래 시장, 거래 조건
, 무형자산의
사용 여부 등에 따른 차이는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.
2.
재판매가격방법을 적용할 경우: 분석대상 당사자가 중요한 가공기능
또는 제조기능 없이 판매 등을 하는지 여부. 이 경우 거래되는
재화나 용역의 특성보다는 분석대상 당사자와 비교가능 대상 간에
기능상 동질성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, 고유한 무형자산(상표권이나 고유한 마케팅 조직 등)의 사용 등에 따른 차이는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.
3.
원가가산방법을 적용할 경우: 특수관계인 간에 반제품 등의 중간
재(
中間材)가 거래되거나 용역이 제공되는지 여부. 이 경우 분석대상
당사자와 비교가능 대상 간에 기능상
동질성이 있는지를 우선적
으로 고려하되, 분석대상 당사자와 비교가능 대상 사이에서
비교
되는 총이익은 원가와의 관련성이 높고 동일한 회계기준에 따라
측정될 수 있어야 한다.
4.
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할 경우: 특수관계인 양쪽이 특수한 무형자산
형성에 관여하는 등 고도로 통합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 특수
관계가 없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
에서도 각자의 기여에 비례하여 그 이익을 분할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지
여부
5.
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경우: 거래순이익률 지표(영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거래순이익률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와 영업
활동의 상관관계가 높은지 여부. 이 경우
그 밖의 정상가격 산출
방법보다 더 엄격하게 특수관계 거래와 비교가능 거래의 유사성이
확보될 수 있거나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.
○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
【정상가격 산출
을 위한 분석절차 등
】
①
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의 분석절차는 다음
각 호의 순서에
따른다. 다만,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분석절차가 있는 경우 그 분석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.
1. 분석대상 연도의 선정
2.
사업 환경 분석: 산업, 경쟁, 규제 요소 등 거래와 관련된 일반적인
사업 환경 분석
3.
특수관계 거래 분석: 국내외 분석대상 당사자, 적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,
핵심적인 비교가능성 분석요소의 식별 등을 위한 분석
4. 내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과 검토: 분석대상 당사자가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사업자와 한 거래의 자료 수집과 이에 대한 분석
5.
외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과 검토: 특수관계가 없는
제3자 간의 거래를
파악하기 위한 상업용 데이터베이스 등 이용 가능한 자료의 수집 및 특수관계 거래와의 관련성 분석
6.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선택된 산출방법에
따라 요구되는 재무 지표(거래순이익률 지표를 포함한다)의 선정
7.
비교가능한 거래의 선정: 비교가능성 분석요소를 바탕으로, 독립된
제3자 거래가 비교가능한 거래로 선정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특성을 검토하여 선정
8.
합리적인 차이 조정: 회계기준, 재무정보, 수행한 기능, 사용된 자산
,
부담한 위험 등 특수관계 거래와 독립된 제3자 거래 간의 가격 및
이윤 등에 실질적인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들의 합리적인 조정
9. 수집된 자료의 해석 및 정상가격의 결정